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협동조합"이란 충청남도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종료된 후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학교협동조합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기관의 기관장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되는 사항
협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 협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