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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16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진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울진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4.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감소 대응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에 따라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울진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울진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울진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인구정책과 관련된 활동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울진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입, 결혼, 임신ㆍ출산, 다자녀 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4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입세대 지원
2. 결혼ㆍ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본호신설, 2024. 12. 30.>
3. 다자녀 가정 지원 <본호신설, 2024. 12. 30.>
4. 일ㆍ가정 양립 지원 <본호신설, 2024. 12. 30.>
5. 주민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 <본호신설, 2024. 12. 30.>
6.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지원 <본호신설, 2024. 12. 30.>
7. 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본호신설, 2024. 12. 30.>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수당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 지원
6.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신설, 2024. 12. 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사업별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항신설, 2024. 12. 30.>

제15조

지원절차 등

①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장ㆍ면장은 제1호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한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6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로 환수한다.

제17조

홍보

군수는 인구감소대응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관내 대학생, 군인, 귀농ㆍ귀촌인 등 인구증가와 관련된 개인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게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군수는 인구감소대응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