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안군에 소재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1004섬 신안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안군에 소재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1004섬 신안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 2021.10.05., 2024.5.9., 2025.8.14.>
1. “1004섬신안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5. “임시 가맹점”이란 지역축제ㆍ행사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부스)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여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개정 2024.5.9.>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조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편리를 위하여 지류형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1.10.05.>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신안군 금고 등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05.>
④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3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신안군 일원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①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상품권은 상품권의 종류 및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소지한 상품권이 신안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할 금융기관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경우 군수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신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31.]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4.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가맹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등록증을 교부하며, 사용자가 가맹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권 가맹 스티커를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4.5.9.>
④ 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가맹점은 군수에게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⑥ 가맹점 등록기간은 2년으로 하며 등록기간 종료 시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시 가맹점의 등록기간은 지역 축제ㆍ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0.12.31.>
⑦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신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12.31.]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2.31.>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관리시스템에서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상품권을 3개월간 보관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제4항에 따른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된 상품권의 환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안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12.31.>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알아볼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의 월간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의 매출 증명 자료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1.10.0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매출액이 확인되고 부정유통의 우려가 없는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0.05.>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4.5.9.>
1. 설날ㆍ추석
2. 축제
3. 재난ㆍ재해
4. 그 밖의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할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8.14.>
③ 사용자의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액은 월 100만원으로 하되, 상품권 중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 구매한도액은 월 7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및 가맹점주의 경우에는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0.12.31., 2021.10.05., 2024.5.9., 2025.8.14.>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ㆍ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8.14.>
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25.8.14.>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상품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의 판매대금은 신안군으로 귀속한다.
[제목개정 2020.12.31.]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종사자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