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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1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업 분야에서 생계를 위하여 신안군으로 이주한 귀어업인 및 거주 어업인이 설립한 어업인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의 비교우위 어업기반 조성하고 귀어업인 및 거주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0.>
1. “어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귀어업인”이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4. “어업인단체”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귀어업인과 현지 거주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어업인의 어업경영 및 정주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근해 어선 구입
2. 어구 구입
3. 연근해 어선 운영에 필요한 경영자금
4. 그 밖에 어업인의 어업경영 및 정주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어업인단체 및 어업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인으로 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용도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으로 구입한 어선의 등록 시에는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어선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사업(어선 및 어구 구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어선 등을 군수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설정한 것이 발견된 경우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