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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12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군수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모집 관련 부서에서는 기부자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기부자 예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5. 특정 장소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별표의 등록 기준에 따라 기부자 명단 공개
6. 별표의 선물 제공 기준에 따라 군 농ㆍ수ㆍ특산품 등 선물 제공
7.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신안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2024.10.1., 2025.3.1.>
1. 문화예술관광국장, 여성청소년과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요구

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이 소규모이거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