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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811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1-18공포 2024-11-18공포번호 2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회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공립어린이집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신안군에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운영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
5. 계약의 해지
6. 그 밖에 군수가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3.18.>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18.>
④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수탁자가 자부담으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리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관리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경우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경우
4. 그 밖에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⑦ 군수는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3.18.>

제12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육교직원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립어린이집 상호 간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

보육교직원의 교육

군수는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영 제2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8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관사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3. 교재비ㆍ교구비
4. 장비 및 기자재 구입에 드는 비용
5.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7. 영유아 관련 행사 및 학부모 교육, 현장학습, 발표회, 어린이집 가족 한마음 축제 등 행사ㆍ교육에 드는 비용
8.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다만, 보조사업 이외의 수당은 별표 2와 같다.
9. 어린이집 차량 운영 및 차량 구입에 드는 비용
10.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표창

①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07.0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