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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808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무안군민안전보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이하 “보험”이라 한다)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른 무안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사고발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군 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ㆍ후유장해
2. 자연재해(일사병ㆍ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3.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상해사망ㆍ후유장해
4.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
5. 익사사망
6. 농기계 상해사망ㆍ상해후유장해
7.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개정 2023.11.6.)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등을 조정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사고 발생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 배상(소송포함) 받은 경우
4.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

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1조

보험금 지급 사실통보

보험기관이 제10조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사실을 무안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