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ㆍ정차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부서 1명 이상
2. 교통관련 부서 경찰 2명 이상
3. 교통관련 기관, 단체 임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정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의결서에는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교통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관계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