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80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3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시책 추진을 통해 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2>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지역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4. "품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5. "조합공동사업법인"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2에 따른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6. "최저가격"이란 생산비 및 유통비를 고려하여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7.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해당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8. "계통출하"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완주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농산물을 계약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의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최저가격 결정
2. 지원대상 품목의 결정
3. 그 밖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3.5.25>

제5조

삭제

삭제 <2023.5.25>
① 삭제 <2023.5.25>
② 삭제 <2023.5.25> <개정 2019.8.1>
③ 삭제 <2023.5.25>
④ 삭제 <2023.5.25> <개정 2021.5.24>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5.25>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12조

대상품목

주요 농산물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하며,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3.5.25>

제13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완주군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9.12>
1.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완주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
3. 품목당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서 생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총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자별로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제외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15조

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차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출하계약서를 첨부하여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농가의 완주군 거주 여부, 계약 체결 품목의 경작 여부,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체결 사항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최저가격 결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 등이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등을 군보,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

① 군수는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