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1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이하“군”이라 한다)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군수는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체계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피해 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