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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80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3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조사하여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제4조

지원기준 및 방법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군 내의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통합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또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반기별 2만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기초연금 수급자는 반기별 1만5천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액면금액과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시기

① 군수는 이용권 및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매년 1월ㆍ7월에 지원대상자에게 이용권 및 카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장 등을 통하여 이용권 및 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용권 및 카드 사용

① 이용권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당해연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③ 이용권 및 카드는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권 및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권 및 카드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 및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권 및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군 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비, 수수료의 청구, 지급 및 정산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9조

지원사업비 정산

① 사업비를 청구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 지원사업비 청구서와 수령한 이용권,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에 평일기준 익일 내에 이용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제10조

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업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이용요금을 정산 또는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권 및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이용권 및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의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대장관리 등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