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수목원 입장권 등은 일반,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입장권 및 체험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입장권 등을 구매한 사람에게 입장 및 체험을 허용한다.
1. 전시회, 체험행사, 이벤트 등 특별한 행사 운영 시에는 별도의 매표소를 운영할 수 있다.
2. 양구수목원 이하 야생동물생태관, 야생화분재원, 목재문화체험관 등 각 부속시설근무자들은 관람객에게 입장권 검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은 관람객에게 관람의 금지 및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입장권을 구매한 개인 일반에게 환급하는 양구사랑상품권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한다.
②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며, 담당공무원은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장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① 군수는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양구수목원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구수목원 위탁관리ㆍ운영 신청서를 제출 받아 양구수목원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수탁자는 양구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림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2. 목재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산림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4. 관계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는 수탁기관 심사 선정이 끝나면 해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하고 필요시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양구수목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군수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양구수목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양구수목원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시설물의 신규설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변경ㆍ훼손 또는 멸실하여 양구수목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관리를 받았을 경우
4. 기타 위탁 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 등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양구수목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상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재정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양구수목원 및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일일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체험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