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보전정책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차량, 도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3.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군민 피해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비규제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서 정한 시설을 제외한 해당 법령에서 규제하지 않는 대기배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악취 예방 대책
5.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영ㆍ유아,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을 말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물품지원
2.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정경유자동차(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의 조기폐차비
3. 비규제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또는 악취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 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시 활용하기 위하여 군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