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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9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9-07-05공포 2019-07-05공포번호 2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라 함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홍보 및 예우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
②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