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때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 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하남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4.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5.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및 관련 기술자,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시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현장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 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 및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남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시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