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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96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5. 4. 9.>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9.>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신설 2025. 4. 9.>
2.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신설 2025. 4. 9.>
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신설 2025. 4. 9.>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4. 9.>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장비사용료ㆍ수강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