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하남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쉽게 대피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지원대상자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안전점검 등을 긴급히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동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확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5.>
제5조에 따라 각종 시설 설치 등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그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 가스, 전기 등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