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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79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종사하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내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3. “관”이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 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민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민행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정책안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여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에 따라 선정된 시민(위원회 구성인원의 70퍼센트 이상)
2. 시의회의원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시장은 제9조제4항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과 위촉직 위원을 공동 간사를 두고, 서기는 민관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제9조제4항제2호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제11조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2명 중 한 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별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범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과위원회의 협의 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한다.

제19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시장은 정책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군포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민관협치 공론장

시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을 위해 주민 제안을 보장하고, 민관의 숙의공론을 통한 협치 의제 발굴과 추진전략 도출을 위해 민관협치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위원회가 권고한 협치시정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시민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과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등의 공론장 개최를 100인 이상 시민의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받아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④ 시장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민관협치 모니터링 사업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3.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협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위원회 및 민ㆍ관ㆍ산업체ㆍ학교 등 협력 기관ㆍ단체 소속의 협치 담당자 연수, 국ㆍ내외 사례현장 견학 사업
5.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시민참여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협치백서 발간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

포상

①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