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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9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군포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ㆍ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ㆍ복지ㆍ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협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민간단체 및 기업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4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ㆍ양육ㆍ주거 지원 사업
3.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4.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5.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6.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1호에 따른 결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1.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결혼 장려를 위한 미혼남녀 만남 지원 행사 개최 및 참여자에 대한 식사, 교통편의, 기념품 등 제공
3. 결혼식 행사
4. 그 밖에 결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7조

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이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행사,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7.11.>
②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내책자,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9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