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안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안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6. 안양ㆍ군포ㆍ의왕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