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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18878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5-24공포 2023-05-24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기업의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의 이전이나 신설ㆍ증설에 대하여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투자유치기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7.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증설”이란 건축면적 또는 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9.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유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를 따른다. <개정 23.5.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4.29.,22.12.29.>
1.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기업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3.5.18.>
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3.5.18.>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

투자유치지원단 설치 및 운영

①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투자유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관련 인가ㆍ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 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9조

투자유치자문관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 및 통상 전문가를 구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3.5.18.>
③ 구청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투자유치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투자유치기업의 지정

구청장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본사, 연구소(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를 산업단지로 이전, 신설, 증설하는 기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2조

투자유치기업의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 및 시설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2.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3.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4. 판로개척비

제13조

특별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과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세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이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