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기반시설사업을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5.18.>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기반시설사업을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5.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및 문화, 관광, 체육관련 시설과 사업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유치활동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기관ㆍ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하거나 국가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말한다.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과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3.5.18.>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3.5.18.>
1.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2.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3.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3.5.18.>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3.5.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3.5.18.>
2.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에 관련되는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4.29., 22.12.29., 23.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3.5.1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3.5.18.>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3.5.18.>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으로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3.5.18., 23.12.28.>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