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8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및 전통혼례ㆍ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양성 등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 발전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 련된 사업

제5조

사업비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향교는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제7조

결과보고

향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및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