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군보 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할 수 있다.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한 날부터 5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
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4.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