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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7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
②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ㆍ관광약자ㆍㆍ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활동 지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익증진과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관광활동 장려ㆍ지원사업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기반시설 확충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4. 관광약자의 관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의 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6조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 전반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관광업무 부서장, 노인장애인복지업무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업무 소관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9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2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