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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76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4.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5. “초기 진단비”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최초 진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초기상담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및 후송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자립 촉진비”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4호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지원

①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진단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응급입원에 소요된 응급입원 및 후송비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 촉진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부평구보건소 또는 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
2.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평구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
3.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
4.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 창업한 사람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법 제52조에 따른 퇴원 등 사실의 통보에 협조하고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지원대상자 중 취업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5.>]

제10조

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3.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및 대응 4.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5. 재난심리지원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 7.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8. 정신질환자 재활서비스 9. 정신질환ㆍ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지역단위 홍보ㆍ캠페인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본조신설 <2024. 7. 15.>]

제11조

인력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두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각 센터의 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제12조

준용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15.>] <개정 2024. 7. 15.>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7. 15.>

[제9조에서 이동 <2024. 7. 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