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설치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 하하골마을”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5. 19.>
2. “수탁자”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② 그 밖의 시설별 기능은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설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소재지 관할 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9. 12. 30>
1.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⑥ 구청장은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시설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 관련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대상 안건 관련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19. 12. 30>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19. 12. 30>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12. 30, 2020.8.3>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의5제1항에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입찰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수의 계약의 경우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번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0>
④ 구청장과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ㆍ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하며, 1차년도 100%이내, 2차년도 70%이내, 3차년도는 50%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30>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개선 및 시설장비유지비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0>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관계 법령,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적이 전년대비 현저히 감소하는 등 수탁자의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9. 12.3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