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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자치법규 2188772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법제 5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나.「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구청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 피해조사,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 감독 및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예방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 홍보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구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3.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학부모 대표
4. 아동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