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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77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9-07-08공포 2019-07-08공포번호 1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복지관 및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한다.

제4조

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관 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업대상

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수탁자선정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7조의2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

계약의 체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1조

위탁계약기간

위탁계약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12조

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실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기간을 제11조에 의한 위탁계약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③ 위탁기간 중 제10조에 의해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7조를 따른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설의 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료의 징수 및 환불

①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한다.
1. 해당사업의 자체비용 충당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하여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환불 기준에 따른다.

제15조

운영의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