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770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01.03.)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제5조

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