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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6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6-27공포 2019-06-27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먼지(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ㆍ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구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내용과 행동요령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7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보호장비ㆍ물품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