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8762

충청북도규칙시행 2019-07-05공포 2019-07-05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ㆍ제3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