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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75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다.
④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의무

모든 도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 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관할 시ㆍ군의 사업 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센터를 지도ㆍ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10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ㆍ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자문
2. 지역계획의 관할 시ㆍ군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지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4. 도 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5. 도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자문과 지원
6. 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등 관련 시설, 기관 및 단체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7. 도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수집ㆍ분석 등 지원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민의 정신건강 위기상담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2조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의 제공

제13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단체ㆍ시설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