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봉화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봉화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봉화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봉화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4. 지역 축제 및 관광ㆍ문화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6.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ㆍ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군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군정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추천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주관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