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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754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19-07-05공포 2019-07-05공포번호 6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신청 등

①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실조사 후 14일 이내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

인정결과 통보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위로금 등 지급 기준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1. 사망한 의로운 시민: 1천만원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2. 부상입은 의로운 시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부상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의로운 시민에게 지급한다.
가. 1급~2급: 5백만원
나. 3급~4급: 3백만원
다. 5급~9급: 2백만원
3. 그 밖에 의로운 시민: 의로운 행위로 제2호 각 목의 부상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 1백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의로운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부상을 당하지 않더라도 의로운 행위로 안동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위로금의 지급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