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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752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의 위치는 안동시 도산면 선성중앙길 77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이하 “선성현”이라 한다)란 선성현 체험단지, 역사관, 송원정, 민가촌, 주막, 한옥체험관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선성현 체험단지”란 객사, 동헌, 내아, 군관청, 인리청, 형리청, 장관청, 관창, 정지, 관심루, 카페, 아문, 객사문, 삼문, 사주문을 말한다.
3. “한옥체험관”이란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및 그 부대시설(세미나실, 식당)을 말한다.
4. “민가촌”이란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을 말한다.
5. “관람료” 란 선성현 체험단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 란 선성현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선성현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선성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① 선성현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성현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

제6조

관람료

① 선성현 체험단지 관람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 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 개시 시간부터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 <단서삭제 2021ㆍ12ㆍ31>

제7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ㆍ12ㆍ3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ㆍ12ㆍ31, 2024. 9. 20.>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ㆍ12ㆍ31, 2024. 9. 2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2024. 9. 20.>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ㆍ12ㆍ31>
1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6.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인솔하는 안동시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ㆍ중ㆍ고, 대학생의 현장학습 <개정 2019ㆍ9ㆍ20>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7.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9ㆍ9ㆍ20>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개정 2023ㆍ11ㆍ10>
18.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9ㆍ9ㆍ20,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3ㆍ9ㆍ22>

제8조

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

①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이나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에게 관람료를 별표 1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9. 20., 2025. 7. 4.>
② 시장은 국가기념일, 경축일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 또는 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려야한다.

제10조

입장 및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성현 입장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 9. 20.>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자 <개정 2022ㆍ12ㆍ22>
2.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자
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성현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성현 내ㆍ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5. 그 밖에 선성현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성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성현 내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선성현 내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14조

사용료

사용자는 선성현 내 시설물 등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한옥체험관, 민가촌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2. 한옥체험관 내 세미나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3. 영화와 드라마 등 촬영을 위하여 선성현을 대관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이나 시설물 및 물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0조

수탁자 선정

① 선성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안동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ㆍ선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1ㆍ12ㆍ31>
④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사용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21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관람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배분의 방법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계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시설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6조

원상복구 등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 시설의 원형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의무 소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제27조

준용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