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의 위치는 안동시 도산면 선성중앙길 77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이하 “선성현”이라 한다)란 선성현 체험단지, 역사관, 송원정, 민가촌, 주막, 한옥체험관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선성현 체험단지”란 객사, 동헌, 내아, 군관청, 인리청, 형리청, 장관청, 관창, 정지, 관심루, 카페, 아문, 객사문, 삼문, 사주문을 말한다.
3. “한옥체험관”이란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및 그 부대시설(세미나실, 식당)을 말한다.
4. “민가촌”이란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을 말한다.
5. “관람료” 란 선성현 체험단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 란 선성현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선성현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선성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선성현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성현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
① 선성현 체험단지 관람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 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 개시 시간부터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 <단서삭제 2021ㆍ12ㆍ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ㆍ12ㆍ3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ㆍ12ㆍ31, 2024. 9. 20.>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ㆍ12ㆍ31, 2024. 9. 2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2024. 9. 20.>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ㆍ12ㆍ31>
1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6.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인솔하는 안동시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ㆍ중ㆍ고, 대학생의 현장학습 <개정 2019ㆍ9ㆍ20>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7.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9ㆍ9ㆍ20>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개정 2023ㆍ11ㆍ10>
18.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9ㆍ9ㆍ20,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3ㆍ9ㆍ22>
①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이나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에게 관람료를 별표 1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9. 20., 2025. 7. 4.>
② 시장은 국가기념일, 경축일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려야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성현 입장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 9. 20.>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자 <개정 2022ㆍ12ㆍ22>
2.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자
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누구든지 선성현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성현 내ㆍ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5. 그 밖에 선성현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성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성현 내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성현 내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사용자는 선성현 내 시설물 등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한옥체험관, 민가촌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2. 한옥체험관 내 세미나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3. 영화와 드라마 등 촬영을 위하여 선성현을 대관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이나 시설물 및 물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납부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선성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안동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ㆍ선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1ㆍ12ㆍ31>
④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사용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관람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배분의 방법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계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시설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 시설의 원형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의무 소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