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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75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입대학생”이란 관내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입학원생”이란 관내에 소재한 학원에서 숙식을 하는 기숙학원생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기”란 대학교 한 학년의 수업기간을 구분하는 기간으로 두 학기로 나누며, 1학기(1월 1일∼6월 30일)와 2학기(7월 1일∼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3ㆍ4ㆍ28>
5. “기숙사비지원금등”이란 관내 대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전입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의 기숙사비 또는 주택 등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신설 2020ㆍ7ㆍ3>

제3조

지원내용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자: 10만원 상품권 지급. 이 경우 전입 후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4. 12. 27.> 2.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최대 8학기까지 지급함. 이 경우 전입신고일이 속한 학기부터 지급한다. 3. 전입학원생: 총 20만원의 상품권 지급. 이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후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 10만원 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4. 기숙사비지원금등: 학기당 30만원 이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최대 8학기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일이 속한 학기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4조

지원기준

① 삭제 <개정 2024. 12. 27.>
② 제3조에 따른 지원은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은 해당 학기의 기숙사 및 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4. 12. 27.>, <단서신설 2020ㆍ7ㆍ3>
③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ㆍ4ㆍ28, 2024. 12. 27.>
④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ㆍ4ㆍ28>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의 지원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신고일이 1학기일 경우 6월부터, 2학기일 경우 12월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단서신설 2020ㆍ7ㆍ3>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 및 기재사실 여부 확인과 지원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1학기는 6월 30일까지, 2학기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주소지가 시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ㆍ4ㆍ28>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1.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3. 기숙사비지원금등을 지급받은 대학생이 해당 학기 중 주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의2

중복지원 금지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업장려금을 지원받는 대학생에게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3ㆍ12ㆍ29]

제7조

대장 등의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안동시 대학생 기숙사비지원금등 지원 검토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ㆍ7ㆍ3>

제8조

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개정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