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 그 권리가 실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제2조 및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영향평가”란 군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호와 지원
2.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4. 12.>
3.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보호와 참여지원을 해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5.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견해를 존중한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 이라 한다)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시책
3.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장흥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구축하고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연1회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관련 중장기 사업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향평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관리 운영
2. 해당 정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실시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수립ㆍ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및 발달 증진
2.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3. 아동 놀이시설의 확충
4. 잠재능력과 역량개발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확대
5.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6.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위원회는 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장흥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학부모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자
5. 유관기관 공무원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팀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4. 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아동권리 보호, 증진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권리 옹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 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피해아동의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 및 필요 조치 실시 <신설 2021. 4. 12.>
6.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하여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1. 4. 12.>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아동의 일상생활영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린이 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활동
3. 그 밖에 어린이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어린이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