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흥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업
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흥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흥군 청소년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 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4.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 등 자립지원
8.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관련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