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발급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여신전문금융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5. 3. 28.>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5. 3. 28.>
4. “임시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등록하는 업소를 말한다.<신설 2025. 3. 28.>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3. 28.>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전자식 상품권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5. 3. 28.>
1. 상품권의 명칭<신설 2025. 3. 28.>
2. 상품권 권면금액<신설 2025. 3. 28.>
3. 상품권 발행권자<신설 2025. 3. 28.>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 3. 28.>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한다.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업소 및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 3. 28.>
1.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신설 2025. 3. 28.>
2. 지역축제,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로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신설 2025. 3. 28.>
3.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흥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신설 2025. 3. 28.>
①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판매대행점의 확인을 거쳐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된다.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따로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미환전액 등을 관리프로그램에 매일 입력하여야 하며, 매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급된 상품권을 3개월 보관 후 담당공무원 참석하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 3. 26.>
⑥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 놓아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4.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축제,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및 참여업체의 경우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임시가맹점으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가맹점의 등록 기간은 축제ㆍ행사 시작 1일 전부터 종료 후 1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5. 3. 28.>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이 등록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변경ㆍ해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28.>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한내에 환전해야 한다.<신설 2025. 3. 28.>
③ 개별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회수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해당 점포의 매출 증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가맹점별 환전 한도를 상향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80(5만원 이상 상품권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반환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상품권 결제 후 적립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
④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3. 28.>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비상경제상황, 명절, 지역축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다르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3. 28.>
군수는 상품권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