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장흥군 입법평가위원회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군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제1호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장흥군 의회 의원
3.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 업무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
5. 평가대상 군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대상 군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①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 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장은 이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장흥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