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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4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써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정읍시 명장"이란 정읍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선정분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정읍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명장 신청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명장 업무 담당 국장
4.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4.>
1. 명장 선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며 선정과 동시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명장 선정후보자(이하 “선정후보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선정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선정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명장의 선정

① 시장은 지역 내 우수 숙련기술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 <개정 2023.6.14.>
② 시장은 직종별로 명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6.14.>
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과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명장의 자격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2023.12.26.>
1.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11.01.>

제11조

명장의 책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선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점수 열람을 원할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6.14.]

제1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장 칭호 부여 및 인증명패 제공
2. 시 홈페이지 등에 명장코너 설치 및 등재
3. 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4.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연구활동비(디자인 개발비 및 장려금 포함)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방법, 집행, 검사 및 제재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명장 선정요건이나 기준에 미달함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5.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하였을 경우
6.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1.11.3.>
7.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8. 명장 선정 당시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아니할 때
9.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0.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선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11. 그 밖에 시와 명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타인의 지탄을 받은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

명장 승계

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제16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명장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명장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명장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