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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74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8-21공포 2026-08-21공포번호 2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부가되는 국세 포함)를 말한다.
2.“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방세를 매년 3건(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3.>
3.“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1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성실납세자

이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유공납세자

제5조

선정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현황을 참작하여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첨하여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정읍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와 우대 및 지원 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5년간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

우대 및 지원

①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시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단,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유공납세자는 제1항의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 표창 및 감사패 수여
3.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1년간 감면
③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1년간 감면한다. 신설 <2026.8.21.>
④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읍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8.21.>

제7조

선정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제8조

명부관리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