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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4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2조

적용범위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1.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관리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담당하는 국장
2. 정읍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1.1.>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11.1.>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매일 24시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2024.11.1.>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개정 2024.11.01.>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한다. <개정 2024.11.1.>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을 위원회 심의 후 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4.11.1.>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정읍시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정읍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정읍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도로통행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정일을 지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1.1.>
1. 장애인의 날
2. 노인의 날
3. 어린이날
4. 가정의 날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
1. 정읍시
2.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 지역
3. 정읍시 인접 광역시와 시ㆍ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목적지가 운행 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 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01.>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1.>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을 결정 또는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제1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1.>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신설 2024.11.1.>
6. 특별교통수단의 연계ㆍ환승 지원 <신설 2024.11.1.>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신설 2024.11.1.>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신설 2024.11.1.>
9.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11.1.>
②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1.6.11.,2024.08.09., 2024.11.1.>
③ 시장은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6.11.,2024.08.09., 2024.11.1.>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1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24.11.1.>
2.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4.11.1., 2025.5.2.>

제20조

수탁자기관의 의무

<개정 2024.11.1.>
① 수탁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수탁기관은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③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이동지원센터의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2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2025.7.11.>
1. 교통사업자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별도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24.1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23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읍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1.]

제24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