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 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진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