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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873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기본시설(회의실, 컴퓨터실, 조리실습실, 상담실, 휴게실)과 부대시설(음향, 영사시설, 냉난방기)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에 따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양구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60에 둔다.

제4조

기능

여성회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2. 여성의 능력 및 역량강화 지원
3. 여성 네트워크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4.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 및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5. 교육, 회의 시 사용자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6.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회관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여성회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와 동시에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고 그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ㆍ정지될 때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회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단체 및 공공기관ㆍ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여성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퇴관명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사용정지, 사용변경, 허가취소, 퇴관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염성이 있는 질병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사용허가를 받은 후 회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7.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
9.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여성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여성회관의 시설,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