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방접종
② 제1항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가. 65세 이상 군민
나.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인플루엔자
가. 14세 이상~65세 미만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마.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바.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예방접종 금기자
나. 대상포진의 경우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접종 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이하 “ 보건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비용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