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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3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택예방접종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방접종
② 제1항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가. 65세 이상 군민
나.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인플루엔자
가. 14세 이상~65세 미만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마.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바.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예방접종 금기자
나. 대상포진의 경우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4조

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5조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접종 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이하 “ 보건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

중단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비용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