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와 군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② 군수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
③ 군수는 일반운전자가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권장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차선이탈 경보장치 등의 구입ㆍ설치비 지원 4.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6. 4. 3.]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4. 3.]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4. 3.]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