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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73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월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월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ㆍ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또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 또는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3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업무에 관하여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발행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24. 9. 13.>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개정 2024. 9. 1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디자인은 군수가 정한다.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유효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군수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영월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군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② 군수는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영월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5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전자금융업자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 또는 관내 금융기관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가맹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2.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사회적경제 조직 <개정 2024. 9. 13.>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이하 “등록제한 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개정 2024. 9. 13.>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개정 2024. 9. 13.>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상품권의 금액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결제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2.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7조제4항 각 호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가맹점,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0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상품권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금액(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1만원 이하인 경우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하는 잔액 중 인센티브 금액은 군으로 귀속한다. <개정 2024. 9. 13.>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을 훼손하여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행위
2. 상품권을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3.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4. 훼손ㆍ위조ㆍ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제12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군수에게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상품권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운영대행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운영대행사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4. 9. 13.>

제14조

운영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운영을 게을리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운영대행사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운영대행사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가 운영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해지사유를 문서로써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운영위탁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복지포인트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경품행사 포함)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 홍보 ④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 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또는 인센티브 적용구매는 개인의 경우 매월 4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9. 13.> ⑤ 군수는 특별한 경우(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또는 정부사업 및 시책에 한정하여 제4항에 따른 할인 또는 인센티브 적용 및 적용구매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3.> ⑥ 군수는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보전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4. 9. 13.> ]

제16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가맹점 확대, 홍보 활동 강화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환수 조치

군수는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할인 적용금액 또는 인센티브 적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