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월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월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월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ㆍ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또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 또는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3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업무에 관하여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발행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24. 9. 13.>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개정 2024. 9. 13.>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디자인은 군수가 정한다.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유효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영월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군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② 군수는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영월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자금융업자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 또는 관내 금융기관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가맹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2.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사회적경제 조직 <개정 2024. 9. 13.>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이하 “등록제한 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개정 2024. 9. 13.>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개정 2024. 9. 13.>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상품권의 금액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결제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2.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7조제4항 각 호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가맹점,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상품권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금액(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1만원 이하인 경우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하는 잔액 중 인센티브 금액은 군으로 귀속한다. <개정 2024. 9. 13.>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을 훼손하여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행위
2. 상품권을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3.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4. 훼손ㆍ위조ㆍ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①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군수에게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상품권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운영대행사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4. 9. 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운영을 게을리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운영대행사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운영대행사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가 운영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해지사유를 문서로써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운영위탁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복지포인트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경품행사 포함)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 홍보 ④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 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또는 인센티브 적용구매는 개인의 경우 매월 4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9. 13.> ⑤ 군수는 특별한 경우(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또는 정부사업 및 시책에 한정하여 제4항에 따른 할인 또는 인센티브 적용 및 적용구매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3.> ⑥ 군수는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보전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4. 9. 13.> ]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가맹점 확대, 홍보 활동 강화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할인 적용금액 또는 인센티브 적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