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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3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의한다. <개정 2023. 5. 26.><개정 2025.8.8.>
3. “취업 및 창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등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사업
5.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삼척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신설 2025.8.8.>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삼척시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은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제5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지도ㆍ감독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 등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ㆍ창업사업자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11.12.>

제8조

관계 기관ㆍ기업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법인 등을 선정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